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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안전 요령 및 관련 법규 가스 사고 사례
가스 사고 사례
최고 품질의 안전 설비와 철저한 A/S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행복과 함께하는 유한테크가 되겠습니다.

가스 관련 사고사례 분류

가스사고 통계관리 및 분석의 목적은 사고를 감소시키고 동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통한 가스안전관리의 정책적• 기술적 문제점을 추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원인에 따른 원인별,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른 사용처별, 사고의 형태에 따른 형태별, 사고로 인한 인명에 따른 인명피해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별 분류

- 사용자 취급 부주의사용자가 가스 시설이나 용품•기기등을 취급시 조작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급자 취급부주의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가 관련 법령 및 작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시설미비가스시설이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발생한 사고
- 타공사 사고매설된 가스 시설물이 굴착공사등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된 사고
- 제품불량가스시설이거나 기기•용품 등이 세조 결함 또는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고의사고가스를 이용하여 방화, 사살, 타인 살상, 환각, 장난 및 도난 등의목 적으로 발생 시킨 사고

2. 사용처별 분류

- 주백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등므로 분류
- 공급시설도 시가스 공급배관, 정기 및 집단공급시설등 허가업소
- 가스관계법에 규정에 따라 특정제조, 일반제조, LPG저장, 풍천소등의 허가를 받은 업소
- 다중이용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소핑센터 및 도매센터
- 항공법에 의한 공항의 여객청사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철도 떡사
- 도로교통법에 의한 고속도로의 휴게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 시설중 전문•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시설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
- 공중위생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 기타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 차량LPG운반차량, 탱크로리, 벌크로리 및 LPG 사용차량 등
- 제1공보호시설
- 학교•유치원•새마을유마원•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 •도서관• 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m*이상인 것
- 극장• 교회 및 공화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 마동•노인• 부녀•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 요식업소주로 음식점, 다방 등 포함하는 사용시설

3. 사고 사례

3-1. 호텔 LP가스 폭발사고

1. 사고일시: 1971. 12. 25 09: 25경
2. 사고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65명, 부상 67명
- 재산 : 7억 2천만원(호텔전소, 지하 2층, 지상 21층

4. 사고내용
사고당시 호텔 지하2층 커피숍에서는 가스렌지로 커피를 끓이고 있었으며, 사용중이던 LPG 20kg 용기에는 약 4kg의 잔가스가 남아있었으나,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실에서 가져온 예비용기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가스렌지 불꽃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화영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등을 통하여 호텔 전체를 태우고 8시간만에 진화된 사고 파열된 20kg용기는 경판이 완전히 분리되어 비산되었고, 동판은 세로 용접부위가 폭30cm, 길이40cm로 파열되었음.
사고 용기는 과충전된 상태에서 지하실 보관당시에는 온도가 0C로 용기내부 압력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나, 실내온도가 25°C 인 커피숍으로 옮기자 용기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
또한, 이 용기는 6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용접부위에 대한 두께 측정결과 부식으로 인하여 두께가 2mm 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용기 노후 및 부식으로 상승된 내부압력을 용접부가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누출된 액상의 LPG가 기화되면서 인화•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임

3-2. 남대문시장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1985.03.23 10: 50경
2. 사고장소 : 서울 중구 남창동
3. 피해현황
- 인영 : 부상 2영
- 재산 : 5억 4천 3백만원 (건물 4개동 3,100m 중 2,200m 소손

4. 사고내용
부탄가스가 충전된 납붙임용기와 라이타용 휘발유통을 혼합 적재한 25톤 트럭이 시장 골목길에서 하떡작업을 하던중 다른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트럭을 전진시키자 결속되지 않은 납붙임용기가 떨어져 트럭 뒷바퀴에 깔려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인근 연탄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3-3. 도시가스 지하 공급기지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1994. 12. 07 14:55경
2. 사고 장소 : 서울 마포구 마현 1동
3. 피해현황
- 민명 : 사망 12명, 부상 101명
- 재산 : 건물 145동 파손, 차량 93대 파손

4. 사고내용
공급기지에 설치된 계량기 점검보수와 관련하여, 계량기 보증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량라인 양측에 설치된 전동밸브(MOV)를 잠그고, 도시가스공급 계량라인에 설치된 퍼지밸브를 열어 잔가스를 퍼지하는 과정에서, 옥외방출을 무시하고 밸브기지내로 방출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계량기 출구촉 전동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틈사이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가 인화 폭발이 발생

3-4.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 사고일시: 1995. 04. 28 07 : 50경
2. 사고 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 사거리 지하철공 사장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01명, 부상 201명
- 재산 : 가옥 195채 파손, 차량 152대 파손, 복강판 400m 붕괴

4. 사고내용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우팅 보일을 위한 천공 작업중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천공기로 관통 시켜 가스가 분출되면서 누출된 가스의 일부가 파손된 우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 도로굴착 작업시는 해당관청의 도로굴착 승인을 득한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굴착작업을 하여야 할에도 미를 무시하고, 무허가 굴착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3-5. 부천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1. 사고일시: 1998. 09. 11(금) 14:20경
2. 사고장소 : 경기 부천시 모청구 내동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명, 부상 83명
- 재산 : 약 95억 7천만원

4. 사고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부재시 탱크로리 운전자가 임의로 부탄탱크로리(12톤)에서 지하매몰형 부탄 저장탱크 (30.9톤)로 미충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액제라인과 기체라인의 로리호스 커플링을 체결한 후 가스압축기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불완전하게 체결된 충전호스의 커플링이 이탈• 파손되면서 다량의 액화가스가 누출되어 증발되고 증기운을 형성하여 확산되던중 원인미상의 정화원에 의해 착화되면서 Bleve가 발생, 탱크로리 2대 및 충전소의 시설등이 파손된 사고임

3-6. 익산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1998. 10. 06(금) 02:30경
2. 사고 장소: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3. 피해현황
- 인명 : 사망 1명, 부상 6명
- 재산 : 약 2억 2천만원

4. 사고내용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8호기 주입기에서 LPG를 충전한 택시가 충전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모발진하여 호스 주입기 안전장치와 충전구가 파손되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던중, 이후 가스를 충전하러 온 택시에 7호기 주입기 호스를 연결하고, 잘못하여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던 8호기 충전구의 전자 밸브스위치를 눌러 다량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인화 폭발이 발생함